친척12명 동원 250억 수익
일가 친·인척 12명 등으로 구성된 24인조 주가 조작단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상장사 주가조작을 통해 25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정모(45)씨 등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정씨의 부인, 처남, 조카 등 18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달아난 정씨의 셋째형 등 2명과 정씨의 큰형에 대해서는 각각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2004년 6월부터 3년 동안 A바이오, B자카텍, C철강 등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 1만 7088차례에 걸쳐 23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1년부터 주가조작을 주업으로 삼았고 범행을 위해 부인, 사촌동생, 조카, 처남, 사돈의 인척 등 일가친척 11명을 끌어들인 뒤 친구나 학교동문 등 친분이 있는 사람 12명을 추가로 포섭했다. 이들을 끌어들인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서울,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등에 흩어져 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주가조작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약을 대비해 주식 거래 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이용했고, 증권계좌를 몇달만에 바꾸고 돈거래도 2000만원 미만으로 여러 은행에 나눠 거래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검찰은 이런 치밀한 수법 때문에 정씨가 가끔 금감원에 적발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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