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충돌 격화] 수사기록공개 변호사·검찰 공방

[검찰·법원 충돌 격화] 수사기록공개 변호사·검찰 공방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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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현장보고 받았다면 진압 중지했어야” 檢 “참사후 회고조로 한 말… 진실호도”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한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을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있고, 이를 통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의 잘못된 보고에 따라 섣불리 진압을 지시했음을 시인하는 증언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송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검찰에서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을 투척하는 것을 보고 받았다면, 저희가 결정권자였다면 작전을 중지시겼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신두호 당시 서울청 기동본부장도 “망루에서 시너를 투척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받았더라면 중지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사건이 그리되고 사람들이 죽었으니 회고조로, 안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보면 장비부족으로 진압작전 계획에 큰 변경이 있었고, 작전의 근본적 변경에 대한 경찰 지휘관의 시인이 있었다.”면서 “진압 전날 경찰특공대원들의 교육이 끝난 뒤에 작전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경찰의 당시 농성진압이 과잉진압임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구체적으로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신 차장은 “경찰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진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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