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 “현장보고 받았다면 진압 중지했어야” 檢 “참사후 회고조로 한 말… 진실호도”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한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을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있고, 이를 통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의 잘못된 보고에 따라 섣불리 진압을 지시했음을 시인하는 증언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송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검찰에서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을 투척하는 것을 보고 받았다면, 저희가 결정권자였다면 작전을 중지시겼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신두호 당시 서울청 기동본부장도 “망루에서 시너를 투척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받았더라면 중지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사건이 그리되고 사람들이 죽었으니 회고조로, 안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보면 장비부족으로 진압작전 계획에 큰 변경이 있었고, 작전의 근본적 변경에 대한 경찰 지휘관의 시인이 있었다.”면서 “진압 전날 경찰특공대원들의 교육이 끝난 뒤에 작전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경찰의 당시 농성진압이 과잉진압임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구체적으로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신 차장은 “경찰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진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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