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세준(47)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하려는데 1억원을 주면 함께 투자해 주고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 고 A씨를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하려는데 1억원을 주면 함께 투자해 주고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 고 A씨를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세준
기소 당시 김씨 측은 “A씨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따라 송금된 돈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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