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인하 고시 취소” 판결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글리벡은 현행대로 한 알당 2만 3044원이 적용돼 위장관기저암(GIST) 환자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22일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글리벡 가격 인하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인하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 3044원은 미국 등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글리벡 400㎎이 공급되는 나라에서도 평균 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인 스프라이셀과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하므로 단순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고,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8년 6월 건강보험 가입자 173명이 약가 인하를 요청하자 지난해 9월 글리벡 가격을 14% 가량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를 발표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