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 언론소비자주권연대(언소주) 회원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있다. 언소주는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에 개입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신 대법관은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법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이들의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있다. 언소주는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에 개입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신 대법관은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법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0-01-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