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농산물과 닭고기·어류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과 항생제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서 쇠고기와 장어, 우유 등 13종의 축·수산물 1815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 오골계와 넙치 등 3건에서 기준치의 6~19배에 이르는 수준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주로 탕이나 백숙 형태의 보양식으로 애용하는 오골계의 경우 2건에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기준 0.1㎎/㎏)이 각각 1.4㎎/㎏과 2.9㎎/㎏이 검출됐으며, 넙치에서는 항생제 성분인 아목시실린이 기준치 0.05㎎/㎏을 6배나 넘긴 0.33㎎/㎏이나 검출됐다.
또 시중 매장에서 수거한 쌀과 시금치, 오렌지 등 16종의 농산물 510건에 대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추와 시금치, 키위 각 1건에서 기준치의 2~3배에 이르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서 쇠고기와 장어, 우유 등 13종의 축·수산물 1815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 오골계와 넙치 등 3건에서 기준치의 6~19배에 이르는 수준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주로 탕이나 백숙 형태의 보양식으로 애용하는 오골계의 경우 2건에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기준 0.1㎎/㎏)이 각각 1.4㎎/㎏과 2.9㎎/㎏이 검출됐으며, 넙치에서는 항생제 성분인 아목시실린이 기준치 0.05㎎/㎏을 6배나 넘긴 0.33㎎/㎏이나 검출됐다.
또 시중 매장에서 수거한 쌀과 시금치, 오렌지 등 16종의 농산물 510건에 대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추와 시금치, 키위 각 1건에서 기준치의 2~3배에 이르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