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가정방문 요양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8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보상을 제의하며 고소 취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범죄를 부인해왔다”면서 “그러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집을 찾아와 일하는 女요양사를 뒤에서 덮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피해보상을 제의하며 고소 취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범죄를 부인해왔다”면서 “그러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집을 찾아와 일하는 女요양사를 뒤에서 덮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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