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보자”, “피고인부터 신문”
곽영욱(70·구소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한 전 총리측 간의 공방이 시작됐다. 첫 법정 대면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은 “검찰의 곽 전 사장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기록과 내사종결한 증권거래법 위반 관련 기록을 제출해 달라.”며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곽 전 사장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려면 종전 진술이 담긴 기록이 필요하다.”며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기록과 곽 전 사장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내사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변호사는 “곽 전 사장이 어떤 경위로 진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과 곽 전 사장의 빅딜설에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재산 형성과정의 불법을 덮어주는 대신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내규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관련 기록에 대해선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신문 순서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이 맞섰다. 검찰은 증인신청에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25가지 쟁점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측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려고 한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혐의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현재로서는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판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한 전 총리측 변호인으로 참석, “이제까지 너무 정치 공방처럼 흘러버렸다.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