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9일 창호업체로부터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임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상반기 S업체 대표 김모씨가 1억 7000만원 상당의 K중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가 돈을 받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로부터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시교육청 직원 2명, 시의원 2명,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3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2010-01-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