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태반주사 販禁

5개 태반주사 販禁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상자료 제출안해 2개월간 판매정지

효능이 의심되는 태반(胎盤 ) 약품의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 효능 재평가에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휴로센(광동제약)’ 등 5개 제품에 대해 최근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는 출시 당시 간 보호와 담석 제거, 췌장기능 개선 효능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녹십자의 ‘라이넥 주’를 제외한 5개 품목은 정해진 약효 재평가 기간인 지난해 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2월 초~4월 초까지 2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경남제약 ‘플라젠 주’, 광동제약 ‘휴로센 주’, 구주제약 ‘라이콘 주’, 대원제약 ‘뉴트론 주’, 드림파마 ‘클라틴 주’ 등 5개 품목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2-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