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자료 제출안해 2개월간 판매정지
효능이 의심되는 태반(胎盤 ) 약품의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 효능 재평가에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휴로센(광동제약)’ 등 5개 제품에 대해 최근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는 출시 당시 간 보호와 담석 제거, 췌장기능 개선 효능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녹십자의 ‘라이넥 주’를 제외한 5개 품목은 정해진 약효 재평가 기간인 지난해 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2월 초~4월 초까지 2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경남제약 ‘플라젠 주’, 광동제약 ‘휴로센 주’, 구주제약 ‘라이콘 주’, 대원제약 ‘뉴트론 주’, 드림파마 ‘클라틴 주’ 등 5개 품목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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