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4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현직 경찰관 부인 최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남편의 동창 등 20여명을 상대로 대부업체 및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4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씨가 2008년 11월 자취를 감추자 채권단을 구성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경찰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지난달 9일 잠적 1년 2개월만에 남양주시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당초 40여명인 피해자 가운데 20여명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약 157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의 도피를 도운 전모(41)씨를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남편인 경찰관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남편의 동창 등 20여명을 상대로 대부업체 및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4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씨가 2008년 11월 자취를 감추자 채권단을 구성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경찰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지난달 9일 잠적 1년 2개월만에 남양주시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당초 40여명인 피해자 가운데 20여명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약 157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의 도피를 도운 전모(41)씨를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남편인 경찰관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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