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첫날 사망도 업무상재해”

“근무첫날 사망도 업무상재해”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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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일용직 노동자가 채용돼 일한 지 4시간 만에 사망해도 이전 근무지에 비해 업무가 과도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는 건설업체인 H사의 철근조립공으로 채용돼 터널공사 작업 중 사망한 심모(49)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몇 시간의 업무뿐만 아니라 직전에 근무한 공사현장의 업무도 고려해야 한다.”며 “터널공사 현장의 야간 철근조립 작업이 기존 근로자들에겐 과중하지 않아도 새로 일을 시작한 심씨에게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30년 경력의 숙련 철근조립공인 심씨는 대형건설사인 S사의 건설현장에서 수개월간 일하다 2006년 5월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근무 첫날 터널 천장 돔의 철근조립 작업을 하던 중 약 4시간 만에 오한 등 건강이상으로 숙소로 돌아와 휴식하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1심은 회사 측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은 짧은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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