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모델품위 손상, 광고주에 배상책임”

“최진실 모델품위 손상, 광고주에 배상책임”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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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자녀에 배상채무 상속 판결

 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 건축업체인 S사가 고(故) 최진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소송을 이어받은 두 자녀가 옛 소속사와 연대해 S사에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기자들에게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하게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의 정도를 넘은 것이며,이 때문에 가정 불화 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이미지가 손상됐고 구매 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잘못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하고 두 자녀가 배상 채무를 절반씩 상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S사에서 최씨의 사진이 들어간 분양 안내서와 쇼핑백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등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씨가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S사의 이미지를 해치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가 2004년 8월2일 당시 남편 조성민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고,이에 S사는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자료 등 30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는 소속사와 연대해 모델료 2억5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최씨가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어 스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인터뷰는 조씨의 주장을 반박·해명하려고 한 것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고주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광고계약을 하는 것은 이들의 신뢰와 명성 등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라며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비록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일로 이미지가 손상될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가능한 이를 줄일 의무가 있는데 언론이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는 등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손상해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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