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불공정 성적평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줬다가 해임당한 교사 신모씨가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교육청 성적관리 지침과 사전 공지된 기준에 어긋나게 특정집회에 참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한 성적평가”라고 판시했다.
신씨가 전국학력평가시험(일제고사)을 감독하면서 문제지를 배부하지 않고 답안지만 배부한 채 답안을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감독 교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국어 과목 등의 수행평가 가산점을 임의로 부여하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며 답안지만 배부한 채 답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월 대구의 한 고교에서 파면됐다. 신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같은해 6월 최종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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