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박모(6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중랑구 한 빌라에서 사는 A(39.여)씨의 집에 침입해 “가만있지 않으면 혼낸다”며 위협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급 지적장애를 지닌 A씨가 평소 낮시간 보호자가 없이 혼자 집안에서 지낸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박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중랑구 한 빌라에서 사는 A(39.여)씨의 집에 침입해 “가만있지 않으면 혼낸다”며 위협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급 지적장애를 지닌 A씨가 평소 낮시간 보호자가 없이 혼자 집안에서 지낸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박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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