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한달반 파리 날리는 ‘유스키퍼’

개점 한달반 파리 날리는 ‘유스키퍼’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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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수 제의 5건 접수 그쳐

‘46일 운용에 신고는 고작 5건’, ‘건수는 적지만 청소년 범죄자 압박에는 효율적’

인터넷상의 청소년 성매수 제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인터넷 성매매 제의 신고 프로그램 ‘유스 키퍼(Youth Keeper)’에 대한 상반된 평가다. 16일 경찰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유스 키퍼’를 이용해 경찰청에 신고된 청소년 상대 성매수 제의는 모두 5건이다.

인터넷 활용시간이 많은 방학에 맞춰 프로그램이 도입됐고, 청소년 성매매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활용한 신고는 미미한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적발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 551명 중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경우가 477명, 86.6%이다.

신고된 5건 중 4건은 해당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고, 증거용 화면이 없는 1건은 법률상담으로 접수됐다. 신고 지역은 인터넷 특성이 반영돼 서울 동작, 인천 연수, 대구 북구, 경북 경산 등 다양하다. 신고 내용은 남성들이 ‘조건 할래.’ ‘잘 여자 구한다.’ 등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원하는 것이 성관계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다.

올 1월부터 도입된 ‘유스 키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유스 키퍼’를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에 해당 아이콘이 뜨고, 인터넷에서 성매매 제의를 받았을 때 해당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화면이 저장되면서 경찰청으로 자동접수가 된다. 이렇게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스 키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현재 ‘유스 키퍼’를 내려 받을 수 있는 곳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과 복지·여성부 홈페이지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도 참여해 유해 사이트 차단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범죄 구성 요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쓰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신고자 정보 입력 때 날짜와 시간을 넣게 돼 있는데 신고서에 또다시 이를 쓰게 돼 있다. 또 입력 내용이 엄격한 육하원칙을 요구하는 등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정 대표는 “증거 수집을 경찰이 아닌 청소년에게 부탁했다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수정 경기대 교수(심리학)는 “유스 키퍼는 지역 구분 없이 만연돼 있는 인터넷 성매매 통제의 시작”이라며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

여성부는 처벌 규정의 제도적 보완, 기술 진보를 따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스템 구축, ‘유스 키퍼’의 활성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

전경하 김효섭기자 lark3@seoul.co.kr
201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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