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은 게임’ 닷새 몰두한 30대 사망

‘사람 잡은 게임’ 닷새 몰두한 30대 사망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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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PC방에서 닷새 연속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던 30대 남자가 졸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10분께 용산구의 모 PC방에서 고객 손모(32)씨가 화장실로 가다 갑자기 쓰러진 것을 종업원 강모(25)씨가 발견해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손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곧바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2시간 40여 분 뒤 숨을 거뒀다.

 강씨는 경찰에서 “손씨가 화장실로 가려고 문쪽으로 걷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119구급대 요원들이 손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숨졌다”고 말했다.

 PC방 종업원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2일부터 숨지기 전까지 하루 15시간 PC를 사용할 수 있는 1만원권 정액권을 끊고 닷새 연속 생활하면서 무협을 주제로 한 온라인게임에 몰두했다.

 그는 석 달여 전부터 일용직으로 일해 번 돈으로 이 PC방에서 머무르며 10~15일씩 게임만 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가끔 라면과 소시지,햄버거 등으로 끼니를 때웠다.

 다른 종업원 최모(26)씨는 “손씨가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채 너무 오래 게임에 빠진 것을 보고 ‘저러다 몸에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잘 때는 안경을 벗고 엎드려 잤다.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씨는 충북 음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상경해 서울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가 설 연휴를 포함해 최근 닷새 동안 PC방에서 식사를 자주 거른 채 온라인게임만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심혈관 질환이 손씨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과 함께 “가출할 때도 오락에 빠져 있었다”는 가족의 말에 따라 게임 중독과 사망의 연관성도 파악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족이 손씨의 부검을 원하지 않아 게임 중독으로 숨졌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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