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교 교사 항소심도 유죄

통일학교 교사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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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홍성주)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모(47) 피고인 등 교사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양모(33)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교재가 순수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부분은 삭제했고, 특정 교사를 상대로 한 자료였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 역사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 등을 교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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