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의 명목으로 60억원짜리 건물을 가로챈 사채업자 박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이모(35)씨가 7층짜리 병원건물(60억원 상당)을 신축하면서 자금압박을 받는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 1억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간 이자로 2000만원을 주고, 갚지 못할 경우 이 건물 3개 층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씨는 이씨가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자 변제일 연장을 조건으로 1개 층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1주일씩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두 달 만에 3억원 상당의 차용증과 건물 전체를 담보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이 건물을 담보로 전남 화순에 있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박씨는 지난해 6월 이모(35)씨가 7층짜리 병원건물(60억원 상당)을 신축하면서 자금압박을 받는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 1억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간 이자로 2000만원을 주고, 갚지 못할 경우 이 건물 3개 층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씨는 이씨가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자 변제일 연장을 조건으로 1개 층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1주일씩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두 달 만에 3억원 상당의 차용증과 건물 전체를 담보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이 건물을 담보로 전남 화순에 있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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