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별당비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천 회장의 담보제공에 대해 이 대통령도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상거래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 대납의혹 등을 제기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의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나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는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별당비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천 회장의 담보제공에 대해 이 대통령도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상거래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 대납의혹 등을 제기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의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나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는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