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판사 10년차 이상 배치

형사단독 판사 10년차 이상 배치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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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일반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차 이상의 ‘고참 법관’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단독판사들이 함께 맡는 재정합의부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하고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영장·즉결심판·약식·정식재판 전담부를 포함한 형사단독판사는 지난해보다 기수가 올라간 사법연수원 19∼34기(31~46세)가 배치됐다. 특히 즉결과 약식, 영장 담당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을 맡게 될 단독판사 16명은 법관 경력 만 10~19년(사법연수원 20~29기)의 중견 법관들로 모두 채워졌다. 법률상 만 5년 경력 이상의 법관이 맡게 돼 있는 민사 단독판사도 모두 경력 6년 이상의 판사로 배치됐다.

이와 함께 재정합의제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형사 단독판사 3~4명씩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4개를 새로 만들었다. 재정합의부 판사들은 평소에는 단독판사로서 징역·금고 1년 미만 형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을 담당하지만,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 접수되면 재정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함께 심리한다.

중앙지법은 또 늘어난 업무를 감안해 형사합의부와 민사합의부, 약식명령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을 때 이를 담당할 재판부를 각각 1개씩 늘리고, 회생단독재판부도 2개 증설했다.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의 윤곽도 드러났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PD 수첩’ 사건의 항소심이 계류된 형사항소9부는 이상훈(19기)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형사합의27부 김형두(19기)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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