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공천헌금’ 고위직 연루 포착

‘전남도의원 공천헌금’ 고위직 연루 포착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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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남도의원의 공천헌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당시 민주당 고위 당직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19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3억원씩 당에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모 전남도 의원과 박모 전 전남도 의원을 지난달 말 구속했으나 이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파악하지 못해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었던 최 의원을 소환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당직자에게 전화해 ‘(도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된) 박씨가 3억원의 특별당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를 전달받은 박씨가 중앙당 한 당직자 명의의 계좌에 3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최 의원은 자신과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된 양씨가 3억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시 중앙당 최고위 당직자가 관련된 정황을 포착해 소환 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행사할 사람은 중앙당에 있었다”고 밝혀 이번 수사가 이 인사를 향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최 의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최 의원은 박씨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중앙당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다른 당직자를 통해 당비납부를 권유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당시 도의원 비례대표 추천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권을 행사해 최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또 “최 의원은 박씨와 전혀 친분이 없고,박씨가 최 의원에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 공식 절차를 거쳐 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식계좌에 당비를 낸 만큼 최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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