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납입금 기준 충족 못시켜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신청서를 23일 반려했다고 밝혔다.도 교육청은 “제시한 자율고 심의 기준 가운데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해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용인외고는 당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전입금을 도교육청 기준(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웃도는 25%로 높이는 대신 학생납입금을 현 수준(연간 440만원)인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했고, 도교육청은 학생납입금 기준을 총족하라며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청 공고가 있을 경우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외고는 지난 10일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한 기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형태의 자율고 전환을 신청해 관심을 모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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