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교원 9명 교장임용 제외

비리교원 9명 교장임용 제외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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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등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교원 9명이 교장 임용에서 전격 제외됐다. 6명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아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지 못했고, 3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징계전력 때문에 임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일선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임용 대상자를 교과부가 탈락시키기는 처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시·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탈락시킬 방침”이라며 “이는 최근 발표한 교원 인사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지명한 탈락자에는 지난해 학업성취도 성적조작 파문을 일으켜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받은 장학사와 장학관 2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1명은 교장 중임심사 대상자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교장 임용 탈락자를 포함해 다음달 1일자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5만 7603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초등 교장 1033명과 중·고교 교장 683명 등 1716명이 교장으로 임용제청을 받았다. 이들 중 초등 신규 임용자는 1020명, 중임 제청자는 696명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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