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부회장 영장청구 등 수사 급물살에…

보람상조 부회장 영장청구 등 수사 급물살에…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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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도나나” 해약문의 쇄도…75만 가입자 불안 불안

보람상조 그룹 회장 일가의 고객 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최모(52) 회장의 형인 그룹 부회장(62)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한 최 부회장을 상대로 횡령한 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고객이 맡긴 돈의 흐름과 호텔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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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용처 집중추궁… 사업 다각화도 수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외국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하고,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대대적인 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5만명의 가입 회원을 보유한 국내 상조업계 1위 회사인 보람상조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와 업계의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가입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 이후 회사 부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도해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회원들은 회사 상황과 중도해약 절차 및 환급액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문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되지 않고 있다.

회원 최모(44·여·부산 사직구)씨는 “중도해약을 위해 회사에 전화를 걸고 있지만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본사나 부산지점 모두 연락이 안돼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모(50·울산 북구)씨는 “평소에도 조금 불안했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뒤 해약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해약하면 그나마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9월)을 앞두고 발생, 파장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상조업체도 불안해 문의 많아

이 때문에 업계에는 보람상조 압수수색 이후 납입금 운영과 자산 규모 등을 묻는 가입자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무더기 중도해약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각 회사의 자산과 보증회사의 예치금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보람상조처럼 큰 회사는 상조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중도해약에 따른 환급액을 고객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조 고객들이 이번 사건을 특정 회사의 일로 인식하지 않고, 업계 전체 사안으로 보면서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상조업계가 당분간은 고객들의 불안심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호텔 등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고객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고객의 회비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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