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길태 사건’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수사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김을 직접 마주치고도 그의 거짓말에 속아 그대로 놓쳤고, 지구대와 형사팀이 납치냐, 가출이냐를 놓고 헷갈리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경찰청 합동점검단은 김의 사건들과 관련,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 및 보고 소홀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단 조사결과 김은 부산 여중생 이모(13)양의 납치 살해사건 발생 한 달 전쯤인 1월23일 강모(22)씨를 강간했다.
경찰은 강씨의 신고를 받고 다음날 0시20분쯤 김의 집에서 김을 만났다.
경찰은 피해자 강씨에게서 김의 인상착의 등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정작 담당 형사는 김의 얼굴을 몰랐고, “나는 1층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김을 그대로 보냈다.
이후 김은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바로 잠적했다가 한 달 뒤인 2월24일 여중생을 납치, 살해했다.
또 이양의 어머니는 이양이 납치된 날 신고했다. 출동한 지구대는 이양이 납치됐다고, 형사팀은 가출했다고 엇갈리게 판단해 사건 초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월25일 김에게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판단,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3월7일 미용실 절도사건 때도 미용실 내부소행으로 짐작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투성이였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에게 경고, 관할 사상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문책성 인사조치하고 경감 이하 관련 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경찰청 합동점검단은 김의 사건들과 관련,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 및 보고 소홀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단 조사결과 김은 부산 여중생 이모(13)양의 납치 살해사건 발생 한 달 전쯤인 1월23일 강모(22)씨를 강간했다.
경찰은 강씨의 신고를 받고 다음날 0시20분쯤 김의 집에서 김을 만났다.
경찰은 피해자 강씨에게서 김의 인상착의 등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정작 담당 형사는 김의 얼굴을 몰랐고, “나는 1층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김을 그대로 보냈다.
이후 김은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바로 잠적했다가 한 달 뒤인 2월24일 여중생을 납치, 살해했다.
또 이양의 어머니는 이양이 납치된 날 신고했다. 출동한 지구대는 이양이 납치됐다고, 형사팀은 가출했다고 엇갈리게 판단해 사건 초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월25일 김에게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판단,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3월7일 미용실 절도사건 때도 미용실 내부소행으로 짐작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투성이였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에게 경고, 관할 사상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문책성 인사조치하고 경감 이하 관련 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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