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병석… 법원, 청구 받아들여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이 돼 7년째 병석에 누워 있는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7년간 혼수상태에 빠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씨는 2001년 결혼한 후 이듬해 아이를 낳다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는 휴직을 하고 B씨를 간병했지만, 4년간 입원치료에도 B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의식이 없는 B씨를 대리해 아버지가 소송을 수행했다.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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