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전원주(71)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한나라당 시의회 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올해 초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자치위원장 오모(58·구속)씨에게 “유력 정치인에게 얘기해 한나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돈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공천부탁 등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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