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폭주족 차량을 ‘흉기’로 간주, 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렸다. 폭주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자동차 폭주족 최모(20)씨에 대해 폭처법의 집단·흉기 등 상해 및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폭주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를 적용해 수사해 왔지만, 최씨에게는 이례적으로 형량이 높은 폭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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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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