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예인 통하면”…지방선거 공천 브로커 구속

“이 연예인 통하면”…지방선거 공천 브로커 구속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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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6.2지방선거와 관련, 유명 연예인을 통해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 등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오모(57)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오씨로부터 “정치권과 친한 유명 연예인 A씨에게 부탁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오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실제 연예인 A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받은 돈의 대가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는 “돈은 받았지만 다른 연예인과 함께 모 행사에 참석한 뒤 받은 행사비였다”며 “최씨는 홈쇼핑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공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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