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정기준 문제” 삼성탈레스 가처분신청 수용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4조원대의 대형 군납사업이 중단위기를 맞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최성준)는 삼성탈레스㈜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무기체계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국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방산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위사업청과 국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TICN 무기체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난해 12월 이뤄진 제안서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대상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 진행은 당분간 중단된다. TICN 사업은 육·해·공군의 각종 무선장비들을 2020년까지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전투무선체계’(TMMR)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TICN 사업 규모는 4조 8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탈레스는 2월4일 “우리가 낸 제안서에 하자가 있다고 (경쟁회사인) LIG넥스원이 민원을 제기한 직후 사업자 선정권을 쥔 방사청이 평가기준을 바꿔 제안서를 재평가했다.”며 방사청과 LIG의 유착 의혹을 제기,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방산 사업권 경쟁입찰이 본격화한 지 30여년 만에 첫 법정 공방인 데다 삼성과 LIG라는 거대기업의 자존심 싸움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김상연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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