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던 김모(26.여)씨가 최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김씨의 개인 블로그를 해킹,가족과 직장동료,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만나주지 않으며 동영상을 이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김씨를 협박한 것은 물론,600여 차례에 걸쳐 음란성.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해 컴퓨터와 인터넷에 상당한 지식이 있어 해킹을 통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던 김모(26.여)씨가 최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김씨의 개인 블로그를 해킹,가족과 직장동료,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만나주지 않으며 동영상을 이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김씨를 협박한 것은 물론,600여 차례에 걸쳐 음란성.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해 컴퓨터와 인터넷에 상당한 지식이 있어 해킹을 통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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