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20억 횡령혐의 피소

가수 비 20억 횡령혐의 피소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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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
가수 비(정지훈)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28)가 20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비를 포함해 패션디자인업체 J사 주주 8명이 지난 6일 투자자 이모(52)씨로부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의류사업가 이씨는 고소장에서 “2008년에 돈을 투자했는데 비 등이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J사는 비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자회사로, 비는 J사의 전속모델로도 활동 중이다.

그러나 J사 측은 “주주들이 가장납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배경을 확인 중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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