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벌금 1500만원

용인시장 벌금 1500만원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14일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