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4일 6·2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당선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주시 김모(59·4급)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국장이 지난 1월8일 진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시청간부와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낮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주민들을 만나 시장님 홍보를 해라. 매일 2~3명씩 만나 인간적으로 해서 표를 얻어야 된다.’며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경찰은 “김 국장이 지난 1월8일 진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시청간부와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낮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주민들을 만나 시장님 홍보를 해라. 매일 2~3명씩 만나 인간적으로 해서 표를 얻어야 된다.’며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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