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속칭 ‘뽕짝’을 틀어주지 않는다며 여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46)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 병원 앞에서 택시에 타 “뽕짝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택시기사 김모(48) 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 병원 앞에서 택시에 타 “뽕짝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택시기사 김모(48) 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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