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EBS교재 강의 합법”

“학원서 EBS교재 강의 합법”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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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유권해석… “복제·배포하면 저작권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BS의 교과서나 문제집을 활용해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화부는 “사설학원이 교과서나 문제집을 판서·구술 등 강의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복제·배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한 학원강사가 EBS 교과서나 문제집 활용 범위에 대해 질의하자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문화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설학원 등이 교과서나 문제집, EBS 교재 등을 쓴다고 무조건 위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수강생이 각자 또는 학원을 통해 교재를 사고, 학원 강사가 단순히 칠판에 적거나 해설·설명하면서 강의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뜻이다. 교재를 복사해서 나눠 주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문화부는 “교재 요약 등을 통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해 해당 문제집 등이 팔리지 않게 된다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유명 수학·영어 출판물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질의에서도 “입시학원이 수업용으로 이용하려고 책을 복사해서 배포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수강생들이 책을 각자 사도록 하고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EBS는 최근까지 EBS 교재 내용을 재가공해 강의하거나 상표·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교육 업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변호사 고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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