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으로 CD 발행해 시공능력 뻥튀기

남의 돈으로 CD 발행해 시공능력 뻥튀기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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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돈으로 발행한 ‘제3자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로 장부를 조작해 시공능력을 부풀린 건설회사 경영자들과 알선 브로커들이 한꺼번에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CD 발행을 알선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신모(5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채모(56)씨 등 브로커와 회사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제3자 명의의 CD란 실제 자금주와 CD 발행의 의뢰인이 다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회사의 자금 상황을 부풀리거나 범죄 행위를 감추는데 주로 사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8년 12월 건설 시행사업을 준비하던 김모씨로부터 수수료 1억2천여만원을 받고 액면가 100억원짜리 CD를 발행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4개 업체에 총 556억원 상당의 CD 발행을 알선하고 5억6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씨는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려 2천160억원 상당의 CD 발행을 알선하고 12억6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감안돼 구속을 면했다.

 신씨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들은 건설업체 등에 무작위로 팩스나 전화를 보내 제3자 명의 CD 발행을 원하는 회사를 모집했으며,사채업자의 돈을 끌어다 CD 발행을 도와준 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통해 CD 원본을 되팔아 사채를 갚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들은 주로 회사 자본금을 부풀려 건설협회로부터 실제보다 높게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제3자 명의 CD의 발행을 부탁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제조업체 대표 우모(53)씨는 자신이 횡령한 회삿돈 8억원을 장부상으로 메워넣기 위해 신씨에게 부탁해 액면가 8억원짜리 CD를 발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명의 CD는 분식회계나,가장납입,횡령 등의 범죄 은폐에 악용돼 기업의 재무상태를 잘못 판단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가장납입을 도와준 혐의로 모 경제연구원 기모(54)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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