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교수가 수업 중에 여학생에게 “술집에서 술이나 따르라.”라고 핀잔을 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교수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방 모 대학의 A교수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시간에 B(여) 학생에게 수업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단란주점에 가서 일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 단란주점에서는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2차도 간다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A교수의 이같은 발언이 ‘일반적으로 성적인 뜻이 매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발언 내용은 교수가 학생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방 모 대학의 A교수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시간에 B(여) 학생에게 수업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단란주점에 가서 일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 단란주점에서는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2차도 간다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A교수의 이같은 발언이 ‘일반적으로 성적인 뜻이 매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발언 내용은 교수가 학생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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