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직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 진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인권위 직제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A씨는 ‘일부 진보 성향의 인권위원들이 직무범위를 넘어선 조치를 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적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에서는 A씨가 진정을 낸 이유에 대해 ‘진보성향 위원 압박용’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 측은 진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외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의 성향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인권위 직제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A씨는 ‘일부 진보 성향의 인권위원들이 직무범위를 넘어선 조치를 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적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에서는 A씨가 진정을 낸 이유에 대해 ‘진보성향 위원 압박용’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 측은 진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외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의 성향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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