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필수조건으로 조례안 마련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주택 재개발이 허용된다.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호수밀도,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날로 바뀐다.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도정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며,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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