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에 性상납 요구 加 난민심사관 유죄

한인여성에 性상납 요구 加 난민심사관 유죄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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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자격을 신청한 한인여성에게 선처 의향을 내비치며 성상납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의 전 난민심사관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21일 일간 글로브앤메일 보도에 따르면 토론토 법원은 이날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스티브 엘리스(50)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두 건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토론토 시의원을 거쳐 이민.난민위원회 심사관으로 일해온 엘리스는 지난 2006년 한인여성 김모(당시 25세) 씨의 난민신청 건을 맡았으며,규정을 위반해가며 개인적으로 김씨와 접촉해 노골적으로 육체관계를 제안한 것이 김씨의 고소를 통해 드러났다.

 김씨는 엘리스가 자신이 일하는 식당을 두 차례 방문한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세 번째 방문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하고 현장을 비디오로 찍어 증거물로 제출했다.

 엘리스를 기소한 린다 트레플러 검사는 “이 판결은 법이 지위에 관계없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재 영주권을 얻은 김씨는 사건 당시 한국에서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와 채무자의 협박을 이유로 캐나다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다.

 2000년 난민심사관에 임명된 엘리스는 기소된 후 직무가 정지됐다.법원은 오는 6월4일 엘리스 씨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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