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돼지 1만2천620마리 살처분

충북 소·돼지 1만2천620마리 살처분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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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니면 10년만에 발생···충북서는 8년만

충북도는 22일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이모(47)씨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지역인 발생농가 주변 반경 3㎞ 내의 가축 1만2천6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살처분 대상 가축은 이씨의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 1천110마리를 포함해 5개 농가의 돼지 1만818마리,79개 농가의 소 1천444마리,10개 농가의 염소.사슴 358마리이다.

 충주 신니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00년 4월 이후 10년만이며 충북 전체적으로 볼 때 2002년 5월 진천군 이후 8년만이다.

 도 관계자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에 비해 100∼3천배에 달하는 돼지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험지역인 3㎞ 이내의 농장으로 살처분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계지역인 10㎞ 이내에는 4만6천158마리,관리지역인 20㎞ 이내에는 22만5천902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중 매몰지를 확보해 구제역 확인 농가를 중심으로 1만2천620마리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주시는 살처분 매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육군37사단은 인력과 장비를,충북지방경찰청은 방역통제 인력을 지원했다.

 도는 이날 낮 12시까지 신니면,주덕읍,노은면,가금면,이류면 등 충주시 관내 5개 지역은 물론 인근의 음성군과 진천군을 포함해 총 29곳에서 방역초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충주시 주덕읍의 도축장 1개소를 폐쇄한 데 이어 사료와 가축분뇨,식육 등의 반출입을 제한하는 등 구제역 확산을 막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18개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해 범도민적인 방역체제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에는 사료 및 가축운반차량 등 강화도와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62개 농장이 있으나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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