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비상] 발병지역만 관리… 禍 키운 방역

[구제역 확산 비상] 발병지역만 관리… 禍 키운 방역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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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담당직원 10여명뿐… 상시방역 한계

경기 강화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10여일 만인 21일에 내륙지역인 충북 충주까지 침투하자 허술한 당국의 방역체계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장치가 다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바이러스 확산경로가 단선화돼 있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발병지역 위주로만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구제역 발병농장을 중심으로 주변을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관리지역까지 방역초소가 설치되고 경계지역까지는 가축과 사람,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 농장주의 자체소독을 지시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다.

류영수 건국대 교수(수의학)는 “구제역 확산기에는 발병 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축산단체 등이 총동원돼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제역은 혈청형이 다양한 데다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 이 때문에 평소 꾸준한 방역활동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가축 전염병 담당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로 직원이 10여명 수준이라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주의 구제역은 인공수정사가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이들에 대한 별도 방역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발생지역에 신속한 가축 매몰 및 통제를 위해 군·경 등 인력·장비 지원 ▲해외발(發)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공·항만 소독 설비 확충 ▲가축매몰농가에 대한 보상금의 신속한 지급 등 대책을 세웠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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