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피해 무시한 회사도 배상”

법원 “성희롱피해 무시한 회사도 배상”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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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황현찬)는 삼성전기 직원 A(35·여)씨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 부서장 박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전기는 박씨와 연대해 200만원을 배상하고, 별도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기는 A씨가 회사에 성희롱 당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조사한데다 A씨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상당기간 대기발령을 내렸다.”면서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05년 6월1일 유럽출장을 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고 나오던 중 부서장인 박씨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며 “상무님을 잘 모셔라.”라고 말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출장에서 돌아온 A씨는 회사에 박씨의 성희롱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회사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대기발령시키자 박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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