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난민자격을 신청한 한인여성에게 선처를 조건으로 노골적인 성관계를 요구,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전 난민심사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메일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6년 한인여성 김모(당시 25세)씨의 난민신청건을 맡은 스티브 엘리스(50)는 규정을 어기고 김씨가 일하는 식당을 두 차례 찾아가 육체관계를 제안했다.
김씨는 캐나다인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준비한 녹음기와 카메라로 엘리스와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상황을 기록한 뒤 엘리스를 고소했다. 토론토 시의원을 거쳐 2000년부터 난민심사관으로 일했던 엘리스는 기소된 뒤 직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오는 6월4일 엘리스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지난 2006년 한인여성 김모(당시 25세)씨의 난민신청건을 맡은 스티브 엘리스(50)는 규정을 어기고 김씨가 일하는 식당을 두 차례 찾아가 육체관계를 제안했다.
김씨는 캐나다인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준비한 녹음기와 카메라로 엘리스와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상황을 기록한 뒤 엘리스를 고소했다. 토론토 시의원을 거쳐 2000년부터 난민심사관으로 일했던 엘리스는 기소된 뒤 직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오는 6월4일 엘리스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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