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도피행적 일절 함구
28일 밤 서울에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를 전격 체포해 압송해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9일 여권위조와 관련, 민 군수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별장 등을 뇌물로 받았다는 비리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민 군수는 도피중이던 5일 동안 수도권 모텔에서 은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갔는지 등 도피행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그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지인의 제보로 검거됐다. 이 지인은 검찰에서 “민 군수가 고속도로에서 만나자고 해 약속을 잡았다.”면서 “검거에 협조하겠다.”고 진술했다.
민 군수는 28일 오후 8시20분쯤 경기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부근에서 지인과 함께 온 검찰 수사팀을 보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당시 민 군수를 태우고 있던 신원 미상의 인물은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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