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트위터’ 이용 선거법 위반 첫 입건

경찰 ‘트위터’ 이용 선거법 위반 첫 입건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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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트위터를 이용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트위터는 140자 내의 단문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19일부터 3월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을 통해 지지 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뒤 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피조사자의 선정방법,표본의 크기,조사지역·일시·방법,표본오차율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팔로워(follower)’로 등록된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조사결과를 배포해 달라고 공지했으며,경찰은 팔로워가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게시물을 내리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불응하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게시물을 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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