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및 경찰관 승진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폭로 당사자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자금전달 방법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아파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피고인 신문 중간에 “다리에 경련이 난다”며 고통을 호소해 판사가 휴식을 권했으나 이를 마다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세를 갖췄다.
정씨는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지난해 3월 대부업자로부터 2천여만원과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2008년 1년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자금전달 방법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아파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피고인 신문 중간에 “다리에 경련이 난다”며 고통을 호소해 판사가 휴식을 권했으나 이를 마다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세를 갖췄다.
정씨는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지난해 3월 대부업자로부터 2천여만원과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2008년 1년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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