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및 교총 가입자 명단 공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전교조에 이어 교총까지 조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정두언·김효재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동조 공개’로 응수, 여당과 교원단체 간의 싸움으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전교조·교총 가입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세 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명단을 각 학교에서 수집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조 의원이 그 명단을 인터넷 등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을 위반해 공개하면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교육소비자 알권리 위한 공적 정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30일 “교육정보가 공개돼야 제대로 된 측정과 평가·분석을 거쳐 과학적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명단공개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정책적 신념이었다.”면서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겁난다고 해서 굴복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킬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한 파장이 매우 커졌다.
-이 정도까지일 줄은 예상 못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떤 느낌인가.
-그야말로 옷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고 뼈와 살을 다 발라내겠다고 덤비는 것 같다. ‘너 법원 결정 안 따라올 거면 평생 경제적으로 고생하면서 살아봐.’하는 위협으로 들린다.
→명단 공개를 철회할 생각은 없나.
-철회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다. 명단을 내리면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
-단순히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질문·표결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대하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고 알려 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다.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률 이전의 문제다.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 개개인도 헌법기관이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고, 그 명령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데서 문제가 커졌다.
-그게 그렇게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은밀한 사생활인지 국민들의 상식에 호소하고 싶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정보 공개의 목표가 무엇인가.
-학생·학부모라는 교육 소비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선결적으로 자세한 교육정보가 교육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번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이었나.
-지난 10년 동안 전교조는 권력기관이 됐다. 학부모들의 격려와 감시가 각 교원단체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전교조를 탄압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전교조는 헌신적이고 열정적, 자기희생적인 괜찮은 교사들이 가장 많이 모인 집단이다.
과거에 우리 교육계가 비민주적·관료적이었을 때 이를 혁파하는 데에도 전교조가 상당히 큰 공을 세웠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 “교사 개인정보 존중해야… 악용 우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매 학년 초에 ‘학부모에게 편지보내기 운동’을 편다. 전교조 소속이라는 점 등을 포함한 교사 이력과 학급 운영계획 등을 가정통신문에 담아 전달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이 목표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이 운동에 호의적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30일 “편지 보내기 운동에서 보듯 전교조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그렇지만 교사 개인의 정보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가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결의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6·2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3~7일 정도 상황을 본 뒤 취합해서 소송할 계획이다.
→부끄러울 게 없다면 전교조가 직접 공개하라는 의견도 있다.
-사실 지난 2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스승의 날인 오는 15일에 교육실천선언 등의 형식으로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었고, 아직 검토 중이다. 소속 교사들의 동의 없이는 집행부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게 현행 법체계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노동조합·정당·사회단체의 가입·탈퇴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나 법률상 특례가 없으면 수집·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 노조인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진수희·정두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안 공동 발의자이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참여했다.
→교원은 공인이므로 노조 가입 여부 등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식이라면 교사들의 종교나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 출신 대학을 공개하라는 학부모 단체도 있긴 하다. 그런 논리라면 한나라당 당원 명단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명단 공개 뒤 조합원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나.
-교원에게 ‘전교조는 성폭행을 가르칠 건가요.’라는 문자가 오기도 했고,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밀린 조합비를 내라.”고 교무실에 전화해 독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었다. 교원과 공무원의 민노당 당비 납부 의혹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경이 이번에 공개된 전교조 명단을 편법으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교육소비자 알권리 위한 공적 정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한 파장이 매우 커졌다.
-이 정도까지일 줄은 예상 못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보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떤 느낌인가.
-그야말로 옷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고 뼈와 살을 다 발라내겠다고 덤비는 것 같다. ‘너 법원 결정 안 따라올 거면 평생 경제적으로 고생하면서 살아봐.’하는 위협으로 들린다.
→명단 공개를 철회할 생각은 없나.
-철회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다. 명단을 내리면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
-단순히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질문·표결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대하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고 알려 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다.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률 이전의 문제다.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 개개인도 헌법기관이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고, 그 명령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데서 문제가 커졌다.
-그게 그렇게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은밀한 사생활인지 국민들의 상식에 호소하고 싶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정보 공개의 목표가 무엇인가.
-학생·학부모라는 교육 소비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선결적으로 자세한 교육정보가 교육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이번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이었나.
-지난 10년 동안 전교조는 권력기관이 됐다. 학부모들의 격려와 감시가 각 교원단체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전교조를 탄압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전교조는 헌신적이고 열정적, 자기희생적인 괜찮은 교사들이 가장 많이 모인 집단이다.
과거에 우리 교육계가 비민주적·관료적이었을 때 이를 혁파하는 데에도 전교조가 상당히 큰 공을 세웠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 “교사 개인정보 존중해야… 악용 우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
→추가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결의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6·2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3~7일 정도 상황을 본 뒤 취합해서 소송할 계획이다.
→부끄러울 게 없다면 전교조가 직접 공개하라는 의견도 있다.
-사실 지난 2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스승의 날인 오는 15일에 교육실천선언 등의 형식으로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었고, 아직 검토 중이다. 소속 교사들의 동의 없이는 집행부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게 현행 법체계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노동조합·정당·사회단체의 가입·탈퇴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나 법률상 특례가 없으면 수집·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 노조인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진수희·정두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안 공동 발의자이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참여했다.
→교원은 공인이므로 노조 가입 여부 등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식이라면 교사들의 종교나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 출신 대학을 공개하라는 학부모 단체도 있긴 하다. 그런 논리라면 한나라당 당원 명단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명단 공개 뒤 조합원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나.
-교원에게 ‘전교조는 성폭행을 가르칠 건가요.’라는 문자가 오기도 했고,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밀린 조합비를 내라.”고 교무실에 전화해 독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었다. 교원과 공무원의 민노당 당비 납부 의혹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경이 이번에 공개된 전교조 명단을 편법으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5-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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